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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과 전망

by 삼잡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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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며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의 확보,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정부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사항의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며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초 제정의 취지인 "예방"보다는 "처벌"에 포커싱이 맞춰져 눈 가리고 아웅의 안전보건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안전보건환경관리(SHE)의 인력 추가 채용과 팀 구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안전, 보건 업무 대행기관은 월 1~2회 1시간 이내로 방문하며 이 또한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 전문가 집단등에서 제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비추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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