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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by 삼잡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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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의 대상과 주기는 종사하는 업무로 분류하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밖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 증상,ㆍ타각증상,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AST ALT, GTP 및 총 콜레스테롤 등이 있으며 1차 검사 이후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 노출 업무(화학적 인자,(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유해인자 노출 업무의 경우 배치 전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배치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맞게 실시합니다.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엔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따라 진행합니다.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 건강 관리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건강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소견자 관리, 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실시와 그 결과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근로자의 평균 연령대가 증가하며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통해 유소견자들을 추적, 관찰하여, 업무 수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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