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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by 삼잡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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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목적

현대사회의 생산공정은 다양화, 복잡화가 진전되고 새로운 기계 설비,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고 그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고 자율적인 노력을 더하여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이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리스크를 추정,결정하여 리스크 감소를 위한 활동이며,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제41조의2(위험성평가)를 구체적 의무로 신설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안전한 기계설비는 사고의 경험과 작업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작업자의 희생없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확실한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위험성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는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또는 해체,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의 경우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합니다. 위험성평가 전 실시 규정을 작성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목적 및 방법,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연간 계획 및 시기, 주지방법, 유의사항등을 교육하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5단계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단계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추정, 4단계: 위험성결정, 5단계: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입니다. 4단계 실행 뒤 위험성의 허용 가능위험 여부를 파악한 후 허용 가능위험일시 종료, 허용 불가능위험일시 5단계를 진행하고 다시 2단계로 복귀하여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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