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조기 진단
근골격계 질환은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완치가 불가능해집니다. 효과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 위험 작업에 대한 파악과 함께 근로자 스스로 이상 증상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조기 진단 방법
1. 위험 작업군의 선정
실현 가능한 작업별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2. 증상 호소 근로자의 진료 창구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가 아무런 심리적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3. 설문지 조사
매달 1회의 설문지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도입해 노무자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각성을 유도합니다.
4. 자가 조기 진단에 대한 교육
의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하여 자가 진단 관련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조기진단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무자에게 질병 예방에 대한 각성을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ᆞ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 계측 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3.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ᆞ조언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제도란? 5가지 핵심 요소로 이해하는 공공 서비스 관리!" (0) | 2025.02.18 |
---|---|
"근골격계질환 치료방법: 5가지 효과적인 접근과 최신 트렌드 공개!" (0) | 2025.02.18 |
온열질환 예방대책과 응급대처 (0) | 2022.09.01 |
스트레스 예방관리 (1) | 2022.08.31 |
위험성평가 (0) | 2022.08.30 |
댓글